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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지자체 '예산 사적사용' 등 실태점검 착수

등록 2024.04.30 09:36:55수정 2024.04.30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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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8개 지방의회(광역의회 5개, 기초의회 23개), 17개 광역지자체, 67개 기초지자체 등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지자체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 환수,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는 크게 개선됐으나, 일부 지방의회와 지자체에서는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및 지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고질적인 지방재정 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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