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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다가 안 되니…서천 상인, 공무원에게 폭언·협박

등록 2024.04.30 10:29:38수정 2024.04.30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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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 고객쉼터,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 농산물동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고객쉼터,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 농산물동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화재 이후 임시 개장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은 상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서천군청 직원에게 폭언과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서천군과 뉴스서천에 따르면, 어패류를 취급하는 A점포 B상인은 지난 26일 임시상설시장 자신의 점포 앞에서 시장 실태를 점검 중인 서천군청 C모 과장을 붙잡아 놓고 1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했다.

B상인은 군에 자신의 점포 옆에 마련된 구매자 쉼터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쉼터는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 개장 후 입점을 포기한 공간에 새 입점자를 모집하지 않고 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3.5㎡를 쉼터로 조성한 것이다.

노희랑 군 경제산업국장은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에서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주무부서 과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상인에 대해서는 군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상인을 시장에서 영구 퇴출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측은 "시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면서 "긴급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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