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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비 0.23% 상승

등록 2024.04.30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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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역 내 토지 3만66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내 1293필지를 비교 표준지로 해 조사·산정된 것으로, 전년 대비 평균 0.23% 상승했다.

중구는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일부 공동주택 건축사업 추진 및 개발 요인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실거래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중구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뉴코아아웃렛 성남점이 위치한 성남동 249-1번지로 1㎡당 가격은 782만 3000원이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다운동 산 169-2번지로 1㎡당 가격은 56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중구청 민원지적과와 동(洞) 행정복지센터, 중구청 누리집(www.junggu.ul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중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이의가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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