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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45명 조사 결과 26명 생존 확인

등록 2024.04.30 12:11:26수정 2024.04.30 1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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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의심 포함 사망 6명…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출생신고 지연 사유로는 부모 혼인 문제가 최다

7월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 시행 예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6명의 생존을 확인했다. 생존과 사망 등이 확인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필수예방접종 등을 위해 신생아의 경우 주민등록 전 임시신생아번호를 받는데, 임시신생아번호 발급 이후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2023년 6월생부터 12월생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 것이다. 정부는 2010년생부터 2023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45명 중 32명은 소재 등이 확인됐다. 32명 중 11명은 출생신고가 됐고 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고 1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나타나 총 26명의 생존을 확인했다. 6명의 경우 사망했다.

출생신고 지연 사유로는 7명의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2명은 외국인 보호자로 인한 출생신고 지연 등이다.

예정을 포함해 출생신고 아동 25명 중 23명은 가정 내 양육, 1명은 시설 입소, 1명은 친인척 양육을 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건이 발생했으며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은 5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은 3건이 있었다.

사망한 아동 6명 중 5명은 병사였으며 1명은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사례였다. 이 사례는 지난 2월 언론에 보도된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으로 전수조사 전에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의료기관 오류 1명은 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의 경우 아동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 중 12명은 베이비박스 유기, 1명은 보호자 연락두절이다. 이중 1건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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