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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신상진 시장 불송치…담당 공무원 3명 영장

등록 2024.04.30 12:18:03수정 2024.04.30 1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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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수사 결과 발표

신상진 시장, 추경 확보 및 인력 증원 요청 등 바로 승인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04.07.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04.0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정자교 붕괴 사고 1년여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사고 관련 신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돼 있는 경영책임자 의무인 인력, 예산 마련 등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법에는 경영책임자가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적절하게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한 결과 (신 시장은) 분당구에서 교량 유지 관련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해달라고 하면 현 시장 재직 시에 2억원을 확보하기도 했고 2022년 말에는 인력 증원 요청을 바로 승인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신 분당구청 교량관리 담당자였던 A(4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구청 공무원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과수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정자교 붕괴 원인을 감정한 결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고,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균열이 가속화됐음에도 점검 및 보수·보강이 미흡해 붕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자교는 시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 2018년 4월께 보도부 붕괴지점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의 확장으로 인해 '교면 전면재포장' 의견이 도출됐고 분당구 전체 교량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시설물안전법 점검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해 보수·보강해야 함에도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또 2022년 교량 노면보수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구청 공무원 7명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점검업체 관계자 10명도 점검 시 참여 기술자 허위 기재, 점검 내용 복제 사용, 명의대여 등이 확인돼 시설물안전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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