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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청 2개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초 동시 선정

등록 2024.04.3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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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선정 5개 중 2개 차지

[창원=뉴시스]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념도.(자료=경남도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념도.(자료=경남도 제공) 2024.04.3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30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도에서 신청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21개 특구사업 중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최종 선정했는데, 경남도에서 신청한 2개가 모두 선정된 것이다.

특히 1개 지자체에서 2개 규제자유특구가 동시에 신규 선정된 것은 이번 경남의 사례가 처음이다.

이는 산업현장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이로써 경남도 내 규제자유특구는 2029년 2차 회의서 무인선박, 2020년 4차 회의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2022년 7차 회의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선정에 이어 이번 신규 지정으로 총 5개로 늘어났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통해 지정하며, 각종 규제로 인해 제작과 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지정된 특구에서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확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해 경남 창원, 통영, 고성 인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동원에프앤비 등 수산물 가공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한다.

특구사업자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제약에서 벗어나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분리배출 기준을 수립하고, 부산물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창원=뉴시스]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념도.(자료=경남도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념도.(자료=경남도 제공) 2024.04.30. [email protected]

향후 수산부산물의 제품화 시 폐기물 처리에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 감축과 해양바이오 산업 확산 등으로 연간 3463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277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해 경남도는 수산업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관련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협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경남은 국내 최대 수산부산물 발생지역으로 국내 발생량의 30.2%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 참치 가공시설인 동원F&B 창원공장, 사조 등 수산물 선도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 및 실증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일상생활에서 수소제품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 수소 전기카고바이크를 대표적으로 실증하고 안전기준 법령을 개정하여 향후 전체 수소 생활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구에는 범한퓨얼셀 등 수소 관련 기업, 인증기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실증 특례구역은 창원 일원에 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 모빌리티 실증과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을 추진한다.

특구사업자인 이플로우는 이미 수소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어 실증 이후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한 법령 개정으로 소형 수소 제품에 대한 상용화가 성공하면 생활 속 수소 모빌리티 양산을 통해 연간 1005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61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창원=뉴시스]경남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제품으로 활용 예정인 이플로우와 지바이크 수소자전거. (자료=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경남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제품으로 활용 예정인 이플로우와 지바이크 수소자전거. (자료=경남도 제공)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정책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판매금지가 도래함에 따라 탄소중립 모빌리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수소는 전기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수소 150㎞/전기 60㎞), 배터리 수명(수소 5~10년/전기 1년), 충전시간(수소 10분/전기 10시간)이 유리해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수소 소형 모빌리티 제품 제작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으나 현재 국내에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고리를 찾기 위해 경남도는 수소 기업·인증기관 등과 손잡고 관련 부처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 분과위원회 평가 등 특구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 이번 특구지정 성과를 이뤘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도내 2개 특구는 다음 달 고시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국장은 "기존의 규제로 인해 막혀 있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특례 부여로 도내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경남의 신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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