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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 2024.04.30 14:54:41수정 2024.04.30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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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다음 연도 필기시험 면제

농진청 "수험 기회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올해 필기시험은 오는 7월13일로 시험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 23일까지다. 또 실기 시험 접수는 8월2~9일로 시험은 같은 달 말 치러진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2차 실기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내달 1일 농진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정진영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면서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 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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