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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학생인권조례 폐지 답 아냐…통합개편안 만드는 중"

등록 2024.04.30 16:31:42수정 2024.04.30 2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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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 통합"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안건 상정 예정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원, 학부모까지 학교구성원 권리 및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새롭게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흡수하게 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이천 공유학교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 개편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교육감은 최근 충남과 서울에서 잇따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경우와는 다른 맥락인 점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충청남도와 서울시에서 지금 의회에서 폐지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가 답이 아니"라며 "저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망가져 이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도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그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권리와 책임은 항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만드는 조례에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절차적으로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관련 업무담당자와 현직 교사들까지 포함해 총 13명 규모로 꾸려졌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 전까지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수립해 해당 안건을 상정,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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