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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 규제개선 현장 찾아 '성과 점검'

등록 2024.04.30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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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양평 '쉬자파크' 방문

산림복지분야 임업인과

이행 점검, 보완 과제 발굴

[대전=뉴시스] 30일 경기 양평군 쉬자파크에서 열린 산림복지분야 임업인 현장간담회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30일 경기 양평군 쉬자파크에서 열린 산림복지분야 임업인 현장간담회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숲 공원 '쉬자파크'를 찾아 산림복지분야 규제혁신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산림청은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 등 개선과제 추진현황 및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산림복지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현장소통 및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혁신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 중이다.

이를 통해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업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산림복지 분야를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이번에 개선된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조기정착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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