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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유사상표 있어도 상표등록 가능"

등록 2024.04.30 16:56:50수정 2024.04.30 2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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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혼동 방지대책도 수립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 등록 가능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 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 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다음달부터는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표로 등록해 후출원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5월 1일부터 상표법 개정에 따라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도 권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후출원인의 상표등록이 가능해 진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뒤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상표권 분쟁이 줄게 됐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 및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은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 존재가 이유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또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번개정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 납부한 갱신등록료 반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도 포함돼 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해당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출원·등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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