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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결정·공시

등록 2024.04.30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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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군은 관내 23만20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1만8799호의 개별주택 및 5494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국코교통부의 표준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최소화해 반영했다. 그 결과 전년대비 평균 0.74%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의할 결과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주택소유자 또는 각 이해관계인이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6월27일 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역시 개별 통지해 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고창군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에,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보호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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