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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근로자의 날 맞아 5월중 전직원 특별휴가

등록 2024.05.01 06:43:41수정 2024.05.01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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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중구청장 "공무원도 노동자, 노동존중도시 중구"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 중구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 중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전 직원 특별휴가에 들어갔다.

김제선 구청장이 공직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체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날이 공공기관 휴무일은 아니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달 중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구청 업무는 통상적으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동권은 시민들이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가장 보편적인 기본권이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국가가 살피는 것은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Haymarket)사건과 134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노동절 명칭 대신 ‘근로자의 날’이란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다. 법정 기념일이지만 유급 휴무를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은 시민의 기본권이고, 공무원도 시민이자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로서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 직위와 직무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구청장은 "노동절 특별휴가는 작은 일이지만 노동존중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노동인권과 노동가치존중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중구에서 만큼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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