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양사고 예방"…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 단속

등록 2024.05.01 15:12: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 등

[목포=뉴시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7일부터 26일까지 선박 교통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12일 예고기간을 거쳐 26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등 법규 위반 행위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또는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해해경청 관내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선박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24시간 선박의 이동을 관찰 확인하고 있다. 위험상황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유도해 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