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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6285농가에 농민수당 37억원 지급

등록 2024.05.02 0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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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농가당 60만원

6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지급

11월 30일까지 미사용액은 전액 환수

군위군청

군위군청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은 오는 6월 14일까지 '2024년 군위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상·하반기 나눠 지급되던 방식이 변경돼 연 1회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한다.

군위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총 6285농가에 37억7199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6월 14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군위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실경작자 농민이다.

지급된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액은 전액 환수된다.

 한편,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기존 지원하고 있는 수준의 농민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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