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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만취운전, 중앙분리대 '쾅'→화재…20대 불구속입건

등록 2024.05.02 09:38:58수정 2024.05.02 0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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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와 동승자 2명, 불나자 스스로 대피

[청주=뉴시스] 2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24.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2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24.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23)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2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분만에 꺼졌다.

A씨와 동승자 2명은 불이 나자 스스로 대피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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