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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분쟁조정 대표사례 이달 발표…배상 속도낸다

등록 2024.05.03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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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는 13일 분조위 개최 후 대표사례 결과 발표

은행 등 판매사 "최종 배상비율 산정에 참고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한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회사들은 분쟁조정에 대한 대표사례를 참고로 투자자 배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판매사를 대상으로 홍콩 ELS 대표사례 관련 분조위를 연다.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14~17일 중 대표사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금융사·투자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해당 절차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법인 검토 의견뿐 아니라 내부의견도 받고 분조위원 간 논의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을 뿐더러, 손실규모가 크고 신속한 배상이 필요한 만큼 대표사례 분조위를 기존보다 단축했다.

대표사례 결과가 나오면 판매사들을 이를 참고로 구체적인 배상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그간 은행과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향후 배상 절차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배상에 대한 대표사례가 나오더라도 투자자들과의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대표사례라 하더라도 현재로선 20~60% 범위내에서 배상비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투자자들은 100% 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한 바 있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할시 20~60%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발표한 대표사례를 향후 배상비율 산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사례가 결정되면 해당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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