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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간남에 문자 보냈다가…되레 고소당한 공무원

등록 2024.05.03 14:15:50수정 2024.05.03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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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간남에 문자 보냈다가…되레 고소당한 공무원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상간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제보한 A씨(30대)가 "상간남이 합의를 시도했다"며 근황을 알렸다.

A씨는 과거 공무원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2022년 아내가 직장 동료 공무원과 불륜을 벌이는 현장을 목격했고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지난해 이혼 소송을 건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자 상간남에게 서너 번 전화를 하고 '네가 외도를 한 일에 대해 책임져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간남은 "원치 않은 문자를 자꾸 보낸다"며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사유가 된다.

제보자 A씨는 "가정과 일자리를 잃게 생겨 끔찍한 생각도 했다"며 "'사건반장'의 법적 조언을 얻은 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다행히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에 상간남이 변호인을 통해 "스토킹 사건을 합의해 주겠다"며 "대신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A씨를 회유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내와 상간남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이들의 당당한 태도에 가슴에 억울함과 화만 쌓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외도를 저지른 아내는 '견책' 징계만 받았고, 상간남은 자진 퇴사 후 청원경찰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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