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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110건 처리

등록 2024.05.03 16:14:25수정 2024.05.03 2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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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안' 제정

임산부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5.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처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19년 질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그러나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 폐지로 서울시의 신규 출연금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중단된다.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검사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 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해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의회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상가 공실과 상권 공동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용 기숙사나 특화된 관광숙박 시설의 용적율을 완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김현기 의장은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총선 민의를 반영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정·교육행정 재도약의 발판이 될 다수의 민생·교육·혁신 안건을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육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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