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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취소해야"…복지부장관 상대 소송

등록 2024.05.03 18:03:33수정 2024.05.03 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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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폭압적 행정명령 취소하라는 취지"

"헌법 소원 별도로 제기할 생각도 있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5시께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이 본 행정소송의 취지"라며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데 최저시급 임금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2배 수준인 주 80시간을 근무하는 계약직 의사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직종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 특별법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며 "현재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법 제59조 2항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돼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하니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를 대리하는 전성훈 변호사(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오늘 소장을 제출하게 된 계기를 묻자 "최초 명령 발송일로부터 90일이 다가와서 넘기지 않기 위해 오늘 조치하게 됐다"고 답했다.

동참하려는 전공의가 많냐는 질문에는 "오늘 제기한 소는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수련병원 대표자들이 주축이 된다"며 "어느 정도 소송을 가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더 구하고 확인한 뒤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헌법소원 제기 예정에 대해서 "검토 중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행정소송 자체의 법적 쟁점들이 희석될 여지가 있어 추가로 검토해서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밟겠다고 밝혔고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응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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