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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감금 일삼은 20대…1심서 징역 8년

등록 2024.05.07 08:00:00수정 2024.05.07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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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3명 폭행, 감금, 협박한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yes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에게 폭행과 감금을 일삼고, 마약까지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지난달 30일 폭행, 사기,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친구 C씨와 공모해 강제로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려가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3㎞를 질주해 약 42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22년 11월에도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D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호텔 객실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또다른 교제 여성 E씨에게도 상해와 협박을 한 혐의, 케타민 2회, 필로폰 1회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와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위반 행위로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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