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감금 일삼은 20대…1심서 징역 8년
교제 여성 3명 폭행, 감금, 협박한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지난달 30일 폭행, 사기,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친구 C씨와 공모해 강제로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려가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3㎞를 질주해 약 42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22년 11월에도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D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호텔 객실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또다른 교제 여성 E씨에게도 상해와 협박을 한 혐의, 케타민 2회, 필로폰 1회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와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위반 행위로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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