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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토부에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건의

등록 2024.05.07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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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위해 법률 개정 요청

대표 선출 위한 선관위 구성·운영 규정 등 신설

[서울=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2022.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2022.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건의 공문을 보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하지만, 대표 선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없어 실제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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