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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길막 해놓고…"오전엔 전화 못 받아요"

등록 2024.05.07 13:47:44수정 2024.05.07 1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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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에는 수면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목격담이 나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에는 수면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목격담이 나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에는 수면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목격담이 나왔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어 다른 차들이 통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량 대다수가 이중주차를 한 상황에서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주차를 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A씨가 올린 사진에서 해당 차량은 주차장 내 차량이 오고가는 통로에 세워져 있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차주는 "야간 근무 후 새벽에 집에 도착해 주차할 곳이 없어, 저의 차량 특성상 중립 주차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이곳에 주차하게 됐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차주는 자신이 사는 곳과 연락처를 적어뒀지만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 경에는 이동 주차가 가능하다"고 썼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에는 수면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목격담이 나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에는 수면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차량 목격담이 나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글쓴이 A씨는 "차가 지나가는 통로에 저렇게 주차해서 저 차로 인해 다른 차들은 아예 통행이 불가능하다"며 "저렇게 주차해두고 '제 차는 중립 안 돼요' '아침엔 자고 있어서 전화 안 받을 거에요'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가. 나는 편해야겠고 남은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에 주차할 때 없다고 저렇게 대는 게 맞는 건가. 뭐가 잘났다고 12시까지 전화하지 말라는 건가"라며 "'연락해주시면 바로 내려가겠다' 이게 정답 아닌가. 저건 통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 대다수는 해당 차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논란이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도 비판했다.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인 관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한 누리꾼은 "아파트가 사유지라고 공권력이 못 미친다는게 말이 되나"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 민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 견인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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