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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계단에 짐 쌓아 '악취'…무개념 이웃에 고통

등록 2024.05.07 15:35:03수정 2024.05.07 1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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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사진=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중국인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중국인 빌라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계단과 주차장에 방치해 악취가 난다"며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도 못 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장과 계단에 방치된 짐들이 담겼다. 짐들은 오래 방치돼 있었는지 먼지가 쌓여있는 모습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은 이미 있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계단에 짐 놔두는 거 소방법 위반 아닌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그러냐", "한국에선 이래도 된다는 인식이 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4개 층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현행 소방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24년 12월1일 이후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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