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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고발' 시민단체 "사생활 정보 수집 멈춰야"

등록 2024.05.07 15:45:15수정 2024.05.07 1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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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 전 약식 기자회견 열고 밝혀

"강력히 처벌해야…중국 눈치 보지 말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시민단체가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한국의 소비자를 저가 상품을 미끼로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사무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 별관 사이버수사대 앞에서 알리·테무 고발인 조사 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는 제3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상품 구매와 상관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위치서비스,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상품구매와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라며 "경찰청은 알리·테무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상거래 업체와 차별하지 말고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하게 법·제도를 철저히 적용해 조사하고 위반사안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들을 역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단체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업과 전자상거래에 인한 도소매 즉 통신판매업으로 법인설립까지 완료하고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국내의 법과 제도를 모두 무시하고 이용자들을 홀대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기업에게 경쟁하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회원약관과 개인정보처리 지침을 포괄적으로 동의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한) 개인정보수집 동의는 이용자 의사에 반하므로 무효"라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지침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다음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16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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