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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시설' 관리기관 일원화…소방기술원이 전담키로

등록 2024.05.08 12:00:00수정 2024.05.08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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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경기=뉴시스] 지난 3월8일 경기도 모처의 위험물 취급 시설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뉴시스] 지난 3월8일 경기도 모처의 위험물 취급 시설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모두 전담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달 30일 개정해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도맡았다.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앞으로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 곳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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