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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개인회생절차 지원 확대…소송구조 활성화

등록 2024.05.08 1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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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호사 5명 재위촉·5명 추가 위촉

대상자 범위 확대…변호사 비용 등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사건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4.05.08.

[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사건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4.05.0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사건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지난 4월19일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5명을 추가 위촉했다.

소송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60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과정을 돕고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지난해 9월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소송구조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사실상 소송구조가 어려웠지만 예규를 개정해 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소송구조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 안내 창구를 방문해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지정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 대리와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소송구조가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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