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휴양시설 수영장 내 4세 익사 사고, 안전관리팀장 2심도 벌금형 유예

등록 2024.05.09 11:00:43수정 2024.05.09 13:2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휴양시설 관계자 책임 더 크다…유족 합의 고려" 원심 유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휴양시설 내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숨진 4세 아동의 익사 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졌던 안전관리 책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A(3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사정들 중 양형에 반영할 만한 것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결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전남의 한 휴양시설 내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으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에 소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구명조끼를 벗고 수영 중인 B(4)군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름 휴가철 주말 성수기로 수영장 내가 붐볐고 깊이도 1m 12㎝로 아동 홀로 이용하기에는 익사 위험이 있었다.

수영장 주변에는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 1명만 안전 요원으로 배치돼 있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 사이 B군은 홀로 물에 빠진 지 16분 동안 방치됐다가 병원 이송 뒤 숨졌다.

앞서 1심에서는 휴양시설 측이 수영장 내 안전요원을 규정에 따라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다만 시설 안전 확보·인력 충원 등 휴양시설 관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면서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 유예 선처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