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병헌, 동성 시의원 추행 혐의 부인…검찰, 증거제출

등록 2024.05.09 11:11:17수정 2024.05.09 13:5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병헌 세종시의회 전 의장, 2차 공판서 혐의 부인

"자신의 정치인생을 끝낼 수 있는 일 할 리가 없어"

[세종=뉴시스] 상병헌 세종특별시의회 전 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상병헌 세종특별시의회 전 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특별시의회 전 의장이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9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상 전 의장 측은 지난 기일에 밝히지 않았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냈다.

상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며 피고인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일을 할 리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옹한 뒤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린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추행했다는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 역시 인사하기 위해 가까이 서 있었으나 공소사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사람들은 수사 기관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를 제출했고 상 전 의장 측은 이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증인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증인 채택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7월8일 오후 2시40분이다.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상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했으며 상 전 의장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