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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명 종소세 납부기한 9월2일로 연장

등록 2024.05.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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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적 저조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대상

납부기한만 자동연장…신고 기한은 5월31일까지 필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음식점 모습. 2024.02.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음식점 모습. 2024.0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작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 15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 등이다.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가운데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자도 해당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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