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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설명회' 연다

등록 2024.05.09 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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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남부권 시작으로, 9월까지 5개 권역 실시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 타시도 입법사례 공유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설명회' 일정 안내 포스터.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설명회' 일정 안내 포스터.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 설명회'를 남부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군의회와 함께 계획한 행사로,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강당 개최를 시작으로, 6월 산청군, 7월 창녕군, 9월 진주시와 양산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등 제도 소개와 청구절차,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했으며, 경남도의 사례 이외 시·군별 청구사례, 외국의 주민조례발안제도 등도 함께 소개한다.

설명회에는 지방자치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면서 청구요건 및 절차가 완화됐고, 주민이 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 2월 경상남도의회 신종철(국민의힘·산청)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통과되어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연대서명 인원이 법에서 규정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완화한 1만4000명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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