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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류 잔류농약 기준 만든다…식약처 "현장 의견 청취"

등록 2024.05.09 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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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용 허브류 재배 농가 방문

농약 잔류허용기준 마련…농가 지원

[서울=뉴시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브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시험연구용 허브류를 재배하는 농가(경북 김천 소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브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시험연구용 허브류를 재배하는 농가(경북 김천 소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허브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시험연구용 허브류를 재배하는 농가(경북 김천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대표 허브류(고수·바질·방아)의 디메토모르프 등 농약 5종에 대한 잔류자료를 근거로 모든 허브류에 적용할 수 있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것이다.

최근 허브류는 소규모 면적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어 고수 등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브류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현재 개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작물은 고수 바질, 방아, 로즈마리 등 소수로, 기준이 없는 작물은 PLS를 적용(0.01ppm)한다.

식약처에서 허브류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면, 이를 근거로 농촌진흥청이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어 농약 제조·판매자 등의 별도 신청 없이도 농가에서 허브류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늘어나는 등 농사에 혜택이 돌아간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규제개선이 국내 영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허브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허브류 생산 농가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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