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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등록 2024.05.10 06:00:00수정 2024.05.10 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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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해 원심 확정

1심·2심 모두 벌금 7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장영하 변호사(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장영하 변호사(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을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들을 게시했고, 선거운동을 위해 마이크 등의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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