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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투자로 고수익 보장'…17억 폰지사기 50대 구속송치

등록 2024.05.09 18:02:23수정 2024.05.09 2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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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특정 주식을 장외로 저렴하게 매입하면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7억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7억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특정 주식을 장외로 저렴하게 매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위조한 통장 잔고사진과 투자수익 사진 등을 제시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폰지사기는 실제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다.

A씨는 사기 등으로 5년을 복역하고 지난 2022년 4월 출소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했으며, 편취한 투자금은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과정에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도주했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남 소재 공업단지에 취직한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도주를 도운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며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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