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담배 다른 곳에서 피우라는 말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구속

등록 2024.05.09 18:31:53수정 2024.05.10 00:0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法 "도망할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식당 앞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우라'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김일수 판사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 장위동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A씨를 추적해 신고가 들어온 지 약 20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A씨는 원래 칼을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