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네 무인빨래방 턴 고교생…훔친돈 470만원 도박탕진
경찰, 고교생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서부경찰서는 고교생 A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동전 교환기 등에 있던 현금 47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빨래방은 A군 친구 B군의 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군은 B군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한 뒤 열쇠 뭉치를 훔치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의 범행을 목격한 빨래방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당일 저녁에 검거됐다.
A군은 훔친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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