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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모 살해한 베트남 사위 2심 형량↑…징역 18년

등록 2024.05.10 11:13:33수정 2024.05.10 1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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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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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먹고 논다고 잔소리를 한 장모를 살해한 5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0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장모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완력 우월성을 이용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인간 존재 근원이고 그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어 소중해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1시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충남 서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후 베트남 국적 장모 B(73)씨로부터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술을 먹고 놀러 다니느냐”, “너는 네 아내가 출근하는 게 좋지? 그래야 맘껏 술을 마시니까”라고 하자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등 뒤로 강하게 감싸 안고 질식사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결과가 매우 무겁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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