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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과제관리 곳곳 허점…감사적발

등록 2024.05.10 1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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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달 경북여성정책개발원(개발원)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 ▲결원 보충 조치 소홀 ▲연구과제 수행절차 부적정 ▲수의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등 많은 지적을 받았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개발원은 지난 2020년 직제 개정으로 결원이 발생했으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하위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5명이 승진대상자 자격을 갖추고도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받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또 연구과제 선정 때는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치고 연구에 착수하면 연구심의위원회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지만 23건의 연구과제 선정 때는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26건은 착수 보고를 하지 않았다. 6건은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용역의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만 3건의 용역에 대해 1개 특정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관리자로 보기 어려운 직책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들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실도 있었다.

단일 사업은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아야 하지만 개발원은 2022년 사업비 3610만원의 한 행사를 연이어 추진하면서 개최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1회차 사업을 2250만원으로, 2회차 사업을 1360만원으로 분리해 계약을 체결해 "통합발주를 통한 예산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었고 2회차 사업의 계약업체가 반사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발원은 또 3건의 학술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지연 책임소재와 지연배상금 징수여부, 계약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일수 등이 적정한지 검토 없이 용역 완료일을 며칠 남겨 놓고 변경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사 발주를 할 때 업체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 때는 물론 매월 노무비 구분관리과 지급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2022년 추진된 한 건설공사에서 업체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지 확인도 없이 준공금을 지급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노무비 지급결과를 보고 받지 않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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