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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분유 먹여 100일 아기 사망' 40대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등록 2024.05.10 14:26:17수정 2024.05.10 1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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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항소심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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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지난 9일 대전고법에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강조했던 “졸피뎀을 고의로 투약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 된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만들어 먹인 혐의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였던 B양을 안고 있던 A씨는 B양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았던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반감기를 감안할 경우 피해 아동에서 검출된 혈중 졸피뎀 농도가 피고인 주장처럼 오후 3시에 먹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수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졸피뎀에 의한 급성 중독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피고인이 생수병에 졸피뎀을 녹여 보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졸피뎀을 고의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투약과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고의로 유기해 사망하게 한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치사죄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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