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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朴 풍자 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등록 2017.02.02 17:18:18수정 2017.02.02 1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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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앞을 표창원 의원이 지나가고 있다. 2017.02.0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앞을 표창원 의원이 지나가고  있다.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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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당직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당원 자격은 유지되나 해당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다.

 조태제 윤리심판원장은 "당초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징계 대상이 안된다는 위원도 있었지만 수권정당으로서 모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하기로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당직자격정지가 되면 지역위원장직을 못 맡는다. 대선 선거위 직책도 맡을 수 없다"며 "정치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직을 못 맡게 되면 그 역할에 제한이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표 의원은 이날 징계 결과에 대해 "논란이 된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바 있다.

 표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에 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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