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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살극까지'' 불륜녀에게 희대의 사기극 벌인 40대

등록 2017.06.05 21:49:45수정 2017.06.08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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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11년간 사귀면서 돈을 뜯고,  결혼을 피하기 위해 허위 자살극까지 벌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B(36·여)씨를 만나면서 대학교수로 임용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난한 대학생이 아니라 국내 유명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결혼을 원하자 "집안의 재산분쟁으로 이모를 죽이게 됐다"고 속여 결혼을 미뤘다. 이어 올해 초 결혼식장까지 예약하고는 B씨에게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B씨가 병간호를 해도 좋으니 결혼하자고 말하자 A씨는 자신이 자살해 사망한 것처럼 꾸민 뒤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로부터 유골과 유서를 찾아가게 하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했다.

신 판사는 "범행 이후 거짓 결혼식, 가짜 암을 핑계로 한 잠적, 심부름센터를 통한 허위 자살소식 전달 등 범행은폐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아 B씨는 더욱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며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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