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34만원이상 소득자 내달부터 국민연금 최대 1만3500원 더 낸다
월소득 29만원 이하도 900원↑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달 1일부터 월소득 434만원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1만3500원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한액도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오른다.
이에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과 월소득 29만원 이하에 속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다.
상한 구간에 있는 가입자는 월보험료가 39만600원에서 40만4100원으로 3.5%(1만3500원) 오른다.
하한 구간 가입자는 2만5200원에서 2만6100원으로 3.6%(900원) 상향된다. 내년 6월 재조정 시기까지 유지된다.
기존 월급이 29만~434만원이면 종전과 보험료가 같다.
한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