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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넥슨 주식대금', 무죄→유죄로 바뀐 까닭은

등록 2017.07.21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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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2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28. [email protected]

"검사의 일반적 직무 관련 대가 관계 인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수대금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것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해석한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이 담당했던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해도 검사로서의 일반적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진 전 검사장이 과거에 김 대표나 넥슨 관련 수사를 맡지 않았다고 해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김 대표가 지급한 금전과 경제적 이익이 진 전 검사장이 담당했던 직무와 개별적인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아도 법령상 인정되는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뇌물죄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이들이 과거부터 친하게 지내온 막역한 사이였고, 지난 10여년간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나 넥슨 등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거나 다른 검사가 맡은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항소심은 김 대표가 검사 직무에 대한 대가로 주식 매수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힘이 있다. 검사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진 전 검사장 역시 김 대표로부터 받은 주식 매수대금과 제네시스 차량, 가족 여행경비 등이 검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 매수대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자 모친과 장모 명의 계좌로 돈을 받고, 제네시스 차량을 쓰다가 처남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등의 태도가 그 근거다.

 다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팔아 8억5000만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보유하던 주식이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된 것은 주주로서의 기회일 뿐 김 대표가 별도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불법재산으로 보고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지만, 2심은 5억원의 추징만 명령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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