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육당국, 집단휴업 초강경 대처 예고···서울사립유치원, "대화로 풀자" 재고 가능성 열어

등록 2017.09.14 17:28:56수정 2017.09.15 10:19: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첫 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전기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등 서울지부 관계자 5명과 면담을 통해 18일과 25~29일로 예고된 집단 휴업 철회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7.09.14. limj@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첫 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전기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등 서울지부 관계자 5명과 면담을 통해 18일과 25~29일로 예고된 집단 휴업 철회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7.09.14. [email protected]


 서울교육청, 18일 집단휴업 재차 철회 요청···"휴업 강행시 엄정조치 불가피"
 사립유치원 휴업 예고시 '어디 아프냐' 묻길 바래···정부 약속지키면 재고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교육당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유아모집 정지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사립유치원들과 대화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전기옥 한유총 서울지회장 등 서울지부 관계자 5명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집단휴업을 앞두고 한유총 서울지부의 요구안을 듣고 휴업 예고 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라고 하는 국민과 학부모의 요구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불법휴업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지 말라'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은 접점을 찾아 공존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와 달리 공립유치원 확대라는 기조를 양보하지 않았지만 다른한편으로 그것이 사립유치원 축소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피해를 단기적으로 많이 주는 휴업방식보다 대화나 다른 항의의 방식으로 해주면 대화도 하고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한유총 서울지부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엄정 대응' 방침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입장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전기옥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교육감의 심려가 가장 클텐데 되도록이면 교육부, 시교육청과 실마리를 잘풀어 휴업이라는 모습보다 대화로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면서 "휴업을 예고했을 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주길 기대했는데 교육부 장관과 차관, 시교육청에서 집단휴업에 대한 엄중한 행정조치만 말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전 지회장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반대하는게 아니다"라며 "인구가 증가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 등에 확충한다면 찬성하겠는데 인구절벽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이 확충되면서 문 닫을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조 교육감이 자리를 떠나고 40여분 가까이 이어진 면담에서 한유총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22만원→30만원) 약속 이행 ▲바우처 방식의 유아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자율성 존중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

 면담 직후엔 집단휴업 재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면담 종료후 기자들과 만난 전 지회장은 "정부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굳이 (휴업을) 계속 지켜나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한유총측의 요구안을 두고 이행하려는 성의를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휴업을 재고할 수 있느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요구 내용은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유치원 지원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에 대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일 예정된 집단휴업을 중단하고 소통으로 해결하기 바라며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시교육청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관할청은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