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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사건'도 국정원 방해 의혹…검찰 수사 착수

등록 2017.12.07 1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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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사건'도 국정원 방해 의혹…검찰 수사 착수

민변, 국정원 내부 제보 받아 전날 진정
검찰, 공안2부에 사건배당후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도 국가정보원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전날 유우성씨 사건 수사 때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민변은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정원 내부자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제보가 사실로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제보에는 당시 수사를 방해한 국정원 관련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모의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 출신인 유우성씨는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4년 5월 기소됐다. 

  당시 결정적 증거는 유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자백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 직원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조작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조사에 나섰다. 당시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은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다.

 진상조사팀은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국정원 김모과장과 협조자 김씨 등을 구속했지만,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과 사건 공판담당 검사 2명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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