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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슴확대 시술에 진료 수반했다면 보험급여 대상"

등록 2018.01.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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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가슴확대 '자흉침' 후 허위 청구 3억원 받은 한의사
법원 "미용위해 진료도 했다면 형사책임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가슴성형 시술이 주된 목적이었어도 다른 진료행위가 같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수수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40)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의사인 한씨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2011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가슴확대가 목적인 자흉침 시술을 했음에도 어깨 근육 긴장 치료 등 2만6000여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해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체 필수기능 개선 등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인 경우 비급여 대상으로 보험금 신청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최 판사는 한씨가 자흉침 과정에서 다른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허위 청구 사례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수진자들 일부 조사 결과 자흉침 시술을 받기 위내 내원한 것이지 아픈 곳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하지만 일부는 등, 어깨, 목 등에 침을 맞았고 자흉침 비용 외에 별도로 요양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냈다고 밝히는 등 실제로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진료가 단지 자흉침 시술에 수반돼 그에 포섭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해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상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최종 목적이 미용 등 비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진료, 검사 등의 일체 과정까지 비급여대상이라고 봐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적발 후 행정처분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최 판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실화,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 부당이득 징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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