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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1차 대상자 4천명 모집…올해 총 7천명에 지원

등록 2018.0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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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1차 대상자 4천명 모집…올해 총 7천명에 지원

【서울=뉴시스】사회행정팀 =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혜자가 올해 2000명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3월2일부터 3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이 사회진입을 위한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사회안전망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0명 많은 7000명을 선정해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이번 3월 모집은 1차 모집으로 4000명 내외를 우선 선발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공고일(2018년 2월2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중위소득 150%이하의 만 19~2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원대상자 4000명은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수, 활동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 및 계획 내용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청년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다양한 취업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자율성’을 보장한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는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등을 통해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50만원의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며 “청년수당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시간을 되돌려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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