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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최저임금 감안해 보증규모 1.2조 확대

등록 2018.02.22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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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을 감안해 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보증을 제공하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올해 보증규모를 1조2000억원 확대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창업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증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증운용 계획인 9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9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과 올해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도 연 1.2%에서 연 0.8%로 낮췄다.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여부 및 근로자 수 등을 지역신보가 확인하도록 간소화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부담도 완화했다.

 지역신보는 또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기업은행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신보는 22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95%(1년 만기) 또는 3.3%(5년 만기), 보증료율은 0.5%다.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효율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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