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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될까…8·9월 첫 시험대

등록 2018.03.20 1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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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1.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1.25. [email protected]

대법원, 20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대법관 제시권·헌법재판관 지명권 축소
8월 대법관 3명, 9월 재판관 2명 지명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를 사전에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고 헌법재판관을 외부에서 추천 받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에 "제왕적이라고 지적하는 대법원장 권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권한 분산 및 행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고, 기존에 없던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대법관 후보의 3배수 이상의 명단을 추천 받아 그중 대법관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 등을 통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사나 조건 등을 제시해 사전 낙점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입김이 반영돼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 자율성을 제고하고 피천거인 전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법원장의 의견제시권은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 7조1항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를 폐지하고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별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도 대법관과 같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 받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장이 독점해 지명하는 권한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그 결과 헌법재판관에 판사 출신이 많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대법원의 개선방안이 오는 8월과 9월 잇따라 교체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8월에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3명이 퇴임한다. 9월에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중 대법원장 지명 몫은 2명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사개특위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 등이 검토 중인데 구체적 시한을 갖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충분히 의지가 있다"며 "다만 규칙 개정이 대법관 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8월에 대법관 3명이 취임 예정인데 그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획득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안 처장은 "헌법재판관 구성에 입법부와 사법부, 대통령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도 있지만 법적 정당성도 있고, 선거로 뽑히지 않아서 객관적·중립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처장이 "대법관 제청권은 정치적 바람 등을 차단하고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말하자, 백 의원은 "그 시각은 법원 중심의 사고 방식"이라며 "국민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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