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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강간 혐의 30대, 전자발찌 차고 베트남으로 도망쳤다 잡혀

등록 2018.04.09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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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경찰 조사 중 구속영장 기각

석방되자 항공편 통해 베트남으로 도주

경찰, 베트남 공안 등과 공조 송환, 체포

전자발찌 발견해도 출국금지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모(3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 앞에서 강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베트남으로 도주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4일 경기도 소재 한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마약류 성분의 졸피뎀을 몰래 넣은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신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씨가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신씨는 후 지난 4일 오후 8시께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신씨의 전자발찌가 출국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법무부는 잠시 출국 과정을 보류하고 신씨의 신원을 조회했다. 그러나 출국금지 조치 등이 내려지지 않은 신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를 시킬 근거 법 조항이 없어 출국을 허용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신씨의 전자발찌를 발견하고 법무부를 통해 성범죄 전력도 확인했다. 우선 출국을 보류하고 근거 조항을 찾아봤다"며 "그러나 법적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신씨의 출국을 막을 관련 조항이 없어 출국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까지 성범죄 전력이 있단 사실만으로 출국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주보호관찰소는 인천공항 부근에서 신씨의 위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한 끝에 신씨가 출국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경찰은 베트남 주재 경찰영사관과 베트남 공안에 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시킬 것을 요청했다. 마침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있던 신씨는 경찰영사관과 베트남 공안에 의해 발견됐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이 신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경찰이 재신청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입국장을 빠져나가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베트남 공안 측에 신씨가 최근 강간 전과가 있으니 베트남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설득해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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