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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특활비' 오늘 첫 재판…불출석→궐석진행 가능성

등록 2018.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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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불출석 전망…재판부 진행 관심

안봉근·이헌수 등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7.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뒤 법원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날 첫 재판을 연기 없이 진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공천 개입' 사건 1차 공판에도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19일로 재판을 연기한 후 궐석으로 진행했다.

 다만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법 270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또 다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첫 재판 진행과 동시에 궐석재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및 오현택 전 국정원 정책특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도 이날 재판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남재준 전 원장에게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에게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에게 21억원을 받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1월4일 추가기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오는 26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검찰 구형과 최종의견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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